분야별 공동 문제를 협의하는 ‘공공기관장 협의회 신설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기재부 장관 주관으로 분야별 대표 공공기관장 연 1회 이상 협의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이 법안은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신설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간 협의회를 설립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공공기관장 협의회로, 이들은 지역 상생 ESG 과제를 발굴하고 농업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공기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현존하는 공공기관 협의회에 참가하는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같은 지역의 소속인 관계로 서로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 사이에 공통현안이 있더라도 의견 교환이나 협업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 사례를 발의 근거 이유로 들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협의회를 두도록 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각 협의회의 위원은 분야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으며,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이로써 기재부 장관 주도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장이 모여 각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대 의원은 “그간 지역별로만 이뤄지던 공공기관 협의체가 더욱 넓은 영역에서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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