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현행 주 52시간제 개선·보완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연공성 체계를 없애는 '임금체계 개편’이 제시됐다.

23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현행 '주 52시간제'가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2018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다보니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해 4월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제도적으로는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가져가되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세부 과제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한다. 

기계적인 근로시간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월간 단위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다음으로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시간이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의 세부 쟁점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제도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 시간을 장기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OT(연장근무, Over Time) 총량규제방식이다.

현행 시행 중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적정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등 개선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 타 분야(1개월)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먼저 첫 과정으로 '연공성' 임금체계에 전면 손질을 예고했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청년·여성·고령자 등 전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및 확산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풍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개혁 추진 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내달 중 구성·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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