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고영완)는 지난 23일 고창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을 방문해 신속한 신고와 대처로 전자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5일 해리농협 오현주 계장보가 농협을 내방한 50대 남성고객의 전화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고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임을 직감, 쪽지를 이용해 통화 중인 고객에게 ‘누구와 통화 중 이신가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셨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확신했다.

이 고객은 신분증이 도용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한다는 생각에 사기문자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핸드폰에 공인인증서와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상태였다.

오 계장보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인지시키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사고를 막아 자칫하면 고액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켰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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