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폭력사태로 인한 의료진의 불안해소를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크고 작은 소란과 폭력은 예사고 방화에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진료에 전념해야할 의료진은 물론이고 병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들까지 공포와 피해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기에 그렇다.

지난 24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치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소란을 피우다 방화를 시도해 현장 의료진이 긴급히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응급실 운영이 11시간 동안 차질을 빚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엔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심 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아내 응급조치에 불만을 품은 남편이 의사에게 낫을 휘둘러 목에 상처를 입힌 일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의료인 폭력 방지를 위한 통합적 정책방안’ 보고서는 2019년 응급실 근무를 제외한 의사 2034명을 상대로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폭력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71.5%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법적으로 대응했다는 비율은 29%였고 실제 처벌로 까지 이어진 경우는 11% 뿐이었다. 분초를 다투는 진료의 일선인 응급실로 까지 대상을 확대할 경우 피해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을 폭행해 사회문제화 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2018년 12월 조현병 환자를 진료하던 중 환자 칼에 찔려 숨진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보완이 있었지만 진료현장에서의 느끼는 의료진의 불안은 여전하다.

병원을 찾은 환자나 관계자들의 긴장과 초조함이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력을 흐리게 한데 따른 돌발적인 행동이라 해도 그 결과가 살인으로 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심각성은 분명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규정 신설의 당위성을 넘지 못한다. 의료진에 대한 위협은 다른 환자들에 대한 2차, 3차 가해로 까지 이어질 수 있고 소신진료를 기대할 수 없게 하는 부작용의 피해는 결국 환자 자신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의료인이 마음 놓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특단의 개선책이 서둘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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