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장애인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직업재활시설의 훈련장애인 월평균 수당이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전국 최저수준이라고 한다. 더구나 직업적응 훈련시설의 훈련장애인들에겐 그 나마의 훈련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재활 훈련의지 독려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없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단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기준개선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북지역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의 월평균 수당은 3만원이었다. 대전, 제주, 강원 다음으로 낮은 최하위권으로 전국 평균 7만38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장 많은 훈련수당을 지급한 전남 13만3000원에 비해선 25%수준이었다. 주당 훈련시간 역시 18시간으로 전국평균 24.5시간보다 적었다. 직업적응 훈련시설의 장애인들에겐 강원, 경기, 부산, 울산과 함께 단 한 푼의 지원도 없었다. 
장애인 직업교육에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이들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고 보다 많은 이들의 재할훈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자존감을 회복시켜 당당한 사회인으로 바로서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첫 걸음을 떼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조차 거주지역에 따라 주관기관의 지원의 폭과 의지가 달라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선진국들의 경우 발달장애인 들에 대해선 무한의 국가지원 필요성과 의무를 실천중인데 반해 우리는 이들에 대한 훈련을 통해 직업을 갖도록 해주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지원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 재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지역에 따라 훈련과 관련된 지원과 교육에 심각한 차이가 난다니 여간 문제가 아니다. 
경쟁고용의 벽을 넘을 수 없는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을 실현시켜주는 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직업 없는 장애인은 절대 자립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히 그렇다. 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역 간 차별 없는 확대지원과 함께 최소한의 임금 산정기준, 근로조건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식비나 교통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훈련비 지급으론 절대 직업재활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직업훈련을 받고 자립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이유로 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있도록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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