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과 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받고 복역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임시 석방했다.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형집행정지에 따라 여권의 특별사면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과거 친이명박계가 대부분인데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년 수감은 맞지 않다"며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8·15특사 가능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 수사와 기소를 지휘한 사람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이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의 건강문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2018년 당시 17년 형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 실제 수감 기간은 2년6개월이다.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재구속됐다. 그러나 보석 취소결정에 대해 재항고해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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