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오염 피해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관련 서류 검토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구제급여를 통한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가 금전적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오염 피해 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개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보다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피해자의 건강 관리 지원 사업과 피해 지역 복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이를 재정·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오염 피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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