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에서는 29일 2022년도 제3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청소년 2명을 감경처분인 즉결심판 결정과 훈방 결정하고, 소외계층 청소년 1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결정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가벼운 소년범에 대한 감경처분을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용품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범죄예방과 선도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을 비롯해 여성청소년과장, 학교전담팀장, 학교전담경찰관, 외부위원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 사무국장, 학교폭력 예방교육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2명의 가벼운 소년범에 대해 각각 감경처분인 즉결심판과 훈방을 결정하고, 소외계층 청소년 1명에 대해서는 지원 결정을 했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은 “청소년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에게 낙인이 아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칠 기회를 부여하고, 생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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