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산정특례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산정특례 운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산정특례 지원을 유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에 따른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보다 적은 경우, 종전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제도를 계속 운영한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양숙 공단 복지이사는 “이번 산정특례 연장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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