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여름철을 맞아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에 나섰다.

군산시는 오는 15일까지 대형건축물 등의 저수조 위생상의 조치 등 관리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지금까지 점검받지 않은 대형건축물 171개소에 대해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2,000㎡ 이상인 학원 및 예식장과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및 실내체육시설,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 등이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월1회 이상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연 1회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미실시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산시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대형건축물 등의 수질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대상 시설 316개소 가운데 145개소의 저수조 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또 대형건축물 저수조 점검 외에도 수돗물 표본수(45개소), 급수과정별(16개소),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10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군산시 홈페이지와 국가 상수도 종합시스템에 공표하고 있다.

이종혁 군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저수조는 수돗물을 보관하는 용기인 만큼 정기적인 청소와 위생 상태 점검을 반드시 완료해주기를 바란다”라며, “무더운 여름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신속·정확하게 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원인을 파악해 오염원 제거와 시설 개선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군산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물사랑 누리집(ilovewater.or.kr)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