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전직 경찰서장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전직 총경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총경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금암동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4시간여 만에 차주인 A씨를 특정했으나, A씨는 사고 이후 첫 조사에서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에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을 한 건 맞지만 사고를 낸 게 아니라 당한 줄 알았다. 그래서 사고를 낸 차량을 쫓아간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자 ‘4월 이후 찍힌 것이 없다’며 제출을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 측은 “경찰에 A씨의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가 전직 총경이었기 때문에 미흡하게 조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같은 시간대에 좀더 큰 규모의 뺑소니 사고가 나 조사 시간이 지체됐다”며 “A씨가 전직 경찰이었다는 사실도 사건 발생 3일 뒤에야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통사고 조사 규칙 상 음주 측정을 해야 했으나 담당 수사관이 다소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음주 여부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A씨가 과거 사고를 낸 도로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근무한 이력 등을 고려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B씨 측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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