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 대면으로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농업인교육문화회관(동지역)에서 진행된다.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공익직불제 대면교육에 참여하거나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이수하면 되고,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는 간편 교육대상자로 휴대전화로 발송된 링크에 접속해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70세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해 5분간 전화교육을 청취하면 되고, 연락을 못받았을 경우 공익직불신청 시 등록된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1644-3656)해 수강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3-540-3641)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문의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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