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 동물등록 제외지역이 2023년 1월부터 7곳에서 3곳으로 축소된다.

11일 완주군은 동물등록 제외지역 축소에 따라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9월 30일까지 미등록자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완주군의 동물등록 제외지역은 구이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이고 2023년 이후로 운주면, 동상면, 경천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은 동물등록 의무지역이 된다.

동물등록은 2개월령 이상의 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군청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중 자발적으로 동물등록을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이 존재하나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해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동물병원에서도 등록 가능하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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