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주택가에서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펼쳤다.

11일 완주군은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미부착·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봉동읍 둔산리 일대에서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여부,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과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운행자에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후 운행 안내문을 전달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주요 적발 사례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했다.

강신영 완주군 도로교통과장은 “이번 단속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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