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올곧음(변호사 이희성, 신동률, 김완수)은 19일 익산소재 사무실에서 서부내륙 고속도로 익산 1공구 사업 주민대책 위원회와 법률자문 협약식을 가졌다.

 

전라.충청.대전권을 중심으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토지보상 증액 업무에 관하여 축적된 노하우와 지식으로 무장해 수많은 성공사례를 남겼던 법무법인 올곧음(변호사 이희성, 신동률, 김완수)이 19일 서부내륙 고속도로 익산 1공구 사업 주민대책 위원회와 법률자문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올곧음은 풍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서부내륙 고속도로 익산 1공구 사업(주민소유 581필지-620,980㎡)과 관련해 수용 예정인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에게 정확한 개별상황분석과 법적·행정적 근거제시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토지보상금을 최대한 증액시키고 세무문제를 비롯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법인 올곧음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보상업무로는 전주 기자촌 재개발사업, 대전 대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여 사비 왕궁터 비축사업, 익산 팔봉/마동/모인/수도산 근린공원 민간특례 사업, 광양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 김제 백구 특장차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북 익산 정족 물류단지 조성사업, 공주 유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익산 서동생가터 역사공원 건립사업, 김제역 풍수재해 예방사업, 논산 부창지구 하천사업, 부안변산반도 직소천 자동차 야영장 조성사업 등이 있다.

이와관련, 이희성 법무법인 올곧음 대표변호사는“풍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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