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1만여건, 68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달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난해 대비 6360건(약 28억원)이 증가했고, 건축물분은 신축 건물 증가 및 신축건물기준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30억원가량 늘었다.
주택분의 경우 신규 아파트 준공 등으로 지난해보다 3248건 증가했으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60%→45%)에 따라 세액은 2억원가량 감소했다.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1588-23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미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 부착,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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