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산업재해가 여전히 심각하다.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색할 정도여서 산업현장에서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도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총 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2명인 것에 비하면 소폭 감소했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는 여전한 실정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북에서도 8명 중 5명과 관련한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한국전력 전북본부 남원지사가 발주한 고압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배전공 A씨(50대)가 후진하던 활선작업차에 깔려 숨졌다.

앞서 지난 5월 26일에는 진안군 용담댐 인근 도로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B씨(50대)가 타고 있던 트레일러 위로 120톤의 교량 구조물이 떨어져 B씨가 숨졌다.

두 공사는 공사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같은 달 4일에는 군산시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퇴근하던 노동자 C씨(50대)가 지게차 바퀴에 깔려 숨졌다.

앞서 3월 31일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달 8일에는 김제 새만금 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굴착기가 전도돼 굴착기 기사가 숨졌다.

5건 모두 현재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안 된 나머지 산재사고 3건도 조사를 마치거나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산재사망 사고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획기적인 사망사고 감축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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