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을 8월 1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2022년 임업직불금 대상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8월 1일까지 산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 8~9월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금액을 산정해 올해 11~12월 지급된다.

박현수 산림공원과장은 “임업직불금이 올해 첫 시행인 만큼 홍보가 절실하며,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