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대통령실을 비롯 정부와 경찰 간에 강대강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지난 23일 총경급 전국경찰서장들이 회의를 개최하자 경찰 지휘부가 규정위반이라며 주도자를 대기발령하고 다른 참석자들은 감찰에 들어갔다. 경찰 내부는 크게 동요하며 경감 경위급 중간간부들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해당 사안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적절 행위”라고 비판한데 이어, 경찰국 신설을 주도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장관은 25일 긴급브리핑을 열어 “총경들이 경찰 지도부의 적법한 직무 명령을 불복종했다”면서 “관련자들을 엄정 조사해 후속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회견에서 ‘경찰들의 집단행동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행안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잘할 것으로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이 말을 아꼈지만, 대통령비서실장과 주무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 장관은 윤 대통령 발언 직후 연 긴급브리핑에서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명령을 내렸음에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평검사회의는 개최하는데, 왜 경찰서장회의는 문제가 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런가운데 행안부는 경찰국 설치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 40일에서 4일로 대폭 단축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6~19일까지만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2일 공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경찰 반발은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국 경찰서의 경감·경위급 중간간부들은 오는 30일 현장 회의를 예고했고, 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서장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에 항의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여야도 정권교체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길들이기’vs'비대해진 경찰권력 견제‘로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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