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북지역 교원 23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전북지역 교원은 총 2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10명은 중징계를 받았으며, 나머지 13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8명(중징계 2명), 2020년 10명(중징계 4명), 2021년 5명(중징계 4명) 등이었다.

같은 기간 중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가운데서는 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명(1명 중징계), 2020년 2명(1명 중징계), 2021년 1명(중징계) 순이었다.

또 퇴직교원 음주운전 포상 제외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63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퇴직 교원 포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전북지역 전체 결격자 210명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총 547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311명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퇴직교원 포상 결격자 2621명 중 1195명(46%)이 음주운전으로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김수현 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