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농업인의 온열질환 발생을 우려해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도내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연일 계속되는 폭염특보에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885명으로 전년 대비 160명(22.1%) 증가했다. 특히 농업인은 논·밭, 시설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선 농업인은 평소 집에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연락처를 확인해둬야 한다. 폭염주의보 발령되면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 착용하고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 주기적인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2시에서 17시 사이에는 야외, 시설하우스 작업을 금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 신체허약자 등은 외출을 삼가야 한다.

또 마른 장마와 폭염이 지속돼 논 물마름 현상, 밭작물 시들음 현상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기술 대응 요령도 소개했다.

벼농사의 경우 대부분 수리시설이 잘 갖춰졌으나 천수답 등 물이 부족한 논은 2~3일 간격으로 얕게 물을 대주고, 물꼬 관리, 도랑 피복 등을 통해 물을 최대한 절감한다.

밭작물도 스프링클러 가동이나 볏짚, 부직포, 비닐 등으로 덮어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고온성 해충을 대비한 사전 방제에도 신경 써야한다.

과수는 점적관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과와 배 등의 과실이 강한 광선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햇빛 데임현상(일소피해)을 예방하기 위해 카올린 또는 탄산칼슘을 과실 위주로 살포한다.

아울러 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2001년부터 시행한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한다. 현재 사과, 배, 마늘, 양파, 벼 등 농작물 67개 품목이 그 대상이다.

특히 지난 2016년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농업재해로 처음 인정된 이래, 매년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또 납입 보험료는 정부가 50%, 도가 15%, 시군이 15%를 부담해 농업인의 부담도 적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업인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로 인한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폭염에 대비한 농업인 행동요령과 농작물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농업인의 안전과 경영 안정 지키미'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순기자·wwj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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