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35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혁신가이드라인은 ▲비핵심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재편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 2023년 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등 5대분야다.

먼저 비핵심 업무 및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축소한다. 공공기관들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기능은 통폐합·조정하기로 했다.

비대해진 조직·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정·현원 차 지속 시 초과정원은 감축하고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정비 등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한다.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대폭 절감하고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를 개편한다.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 전년대비 경상경비 3% 이상, 업무추진비 경우에는 10% 이상 삭감한다.

기관별로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투자손실이 확대되는 부실 출자회사의 경우 지분 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사의 경우에 기관장·임원 사무실, 1인당 업무면적 등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면적을 축소하고 유휴면적은 매각 또는 임대하는 등 활용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을 적정 수준으로 축소·정비한다. 과도한 사내대출 및 해외파견 자녀 학자금 등 외부 지적이 있거나 공무원에게는 지급하고 있지 않은 항목 등을 점검해 조정한다.

각 공공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8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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