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립공원의 보전가치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도립공원의 자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해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지난 5월에 착수했다.

해당 용역은 내년 11월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추진되며, 향후 10년간 4개 공원(모악산·대둔산·마이산·선운산)에 대한 공원구역의 해제・편입과 생태적 가치에 따른 공원용도지구를 검토・조정하고 관할 시・군의 공원시설 계획 등을 반영한다.

이에 도는 지적자료 등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7월부터 공원시설계획, 공원구역 해제나 용도지구 조정 등 관할 시・군의 공원계획변경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목적,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생태기반평가 등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도립공원의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면열람과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통해 공원계획변경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 “자연공원법에 부합하며 전북도 4개 도립공원의 자연과 역사는 살리고 공원 제한에 대한 형평성은 유지되도록 기준과 과정에 충실하게 공원계획의 변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공원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관할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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