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들의 온열 질환 환자 발생에 대비해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용에 들어갔다.

군산시는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불볕더위 대책의 하나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용한다고 3일 밝혔다.

군산시는 불볕더위 특보 발효 때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야외체육활동과 행사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무더위 휴식시간제 시행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군산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야외체육시설에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군산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준수해 건강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며 “불볕더위 기간 수시로 체육시설 현장점검에 나서 시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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