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08호에 대한 가격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한 개별주택 가격(안) 열람과 의견제출을 오는 24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2022년도 1월부터 5월 말까지 개별주택 건물이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은 군산시청 세무과(063-454-2410)를 비롯해 읍면동에서 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군산시는 의견제출사항의 경우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9월 29일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공고와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