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 결과, 지역 내 신축아파트에 대한 부정청약 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최근 전북지역 내 신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주를 비롯해 군산, 익산 등 신축아파트에 대한 청약이 과열됨에 따른 조치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위장전입 등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4명을 적발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이들은 지난해 익산시에서 역대 최고 청약경쟁율을 기록한 아파트에 위장전입 등으로 청약을 신청했다.

해당 아파트는 당시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 청약자들이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라는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조건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꾸미거나, 청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주소지를 익산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 집에 주민등록만 유지해 부양가족 점수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 자격을 얻어 청약 1순위로 당첨됐다.

또 B씨 등 3명은 청약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타지역에서 실거주하면서도 많게는 11개월에서 9개월 전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 등의 집 주소로 등록해 분양권에 당첨됐다.

도는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부동산시장에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전북도 특사경은 부동산 과열 지역인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대상 2021년 4/4분기 부동산 거래 신고 건을 조사해 의심사례 114건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 19건을 적발하기도 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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