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수시 단속을 한다.

5일 도와 전북편의시설도민촉진단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한 주요 관광지 등의 수시 단속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와 민원 해결이 목적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이중주차, 장애인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으로 위반 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불법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군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건수는 2020년 1만2903건, 2021년 1만22건, 2022년 6월 기준 4089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위반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안전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도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교통이동 약자를 위해 지정한 곳으로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고 도민 개개인의 관심과 주의가 중요하다"며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주차가 사라지고 이용시설에 대한 미비 사항이 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