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크게 인상됐다고 밝혔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부과하는 검사지연 과태료가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난 4월 개정돼 시행되는 건설기계관리법은 정기검사 지연기간 30일까지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0일을 초과하면 매 3일마다 10만원씩 가산 부과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건설기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 명령을 하거나 검사 불합격하여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행하지 않으면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강제규정으로 말소등록 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건설기계 정기 검사는 조종사뿐 아니라 완주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며 “정기검사 기간 안에 반드시 검사받아 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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