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총괄상황반 등 3개반으로 폭염대책 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및 마을회관 148개소에 대한 냉방기 점검을 완료하여 노약자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폭염주의보 발효 시 중앙로, 터미널에서 교육청 사거리 등 관내 주요 도로 12.3km에 살수차를 운행하며 폭염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관내 주요 교차로에 군민들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총 22개의 그늘막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이중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터미널, 교육청, 주공아파트, 순창고, 경찰서)에 얼음과 생수를 채워 군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의 각 부서에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노인돌보미, 생활지원사 지원, 안부전화, 방문 건강체크 등 온열질환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하고, 건설현장, 영농현장 등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휴식제 운영을 유도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황정만 안전재난과장은 “앞으로 지속되는 폭염 등 기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폭염 예방행동 요령을 숙지하시고 외부활동에도 특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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