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외국인들의 지역 내 정착이 5년 이상 길어지고, 본국의 가족 초청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제시와 전북도, 정읍시, 남원시, 대학, 산업체 관계자가 10일 전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정착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법무부 공모사업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신청을 위한 것으로, 협약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하태욱 남원시부시장, 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박진배 전주대학교총장, 최운서 (사)전북뿌리산업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지자체 인력 수요에 맞춰 외국인에게 ‘지역 특화형 거주(F-2) 비자’를 발급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난과 경제 활력 둔화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상황을 개선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김제시의 추천을 통해 거주(F-2) 비자를 받아 김제지역에 5년 이상 취업·거주할 수 있고 본국 가족 초청도 가능해진다.

  정성주 시장은 협약식에서 “취임 후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주로 화두가 됐던 것이 기업의 인력난이었다”며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김제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빠른 시일내에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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