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전주세무서(서장, 안형태)는 17일 북전주세무사회(회장 박복희), 전북공인회계사회(회장 엄상섭)와 ‘진안지서 재산제세 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없는 진안지서에 재산제세 상담창구를 개소하고, 세무전문가(세무사·회계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 지역주민(무주, 진안, 장수)을 위해 무료로 재산제세 세무상담을 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매월 둘째·셋째 주 수요일 13:00~16:00에 현장상담으로 운영되며, 양도·상속·증여세 신고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1월, 3월, 5월 ,7월은 신고기간으로 상담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안형태 북전주세무서장은 “세무인프라가 취약한 진안지서 관내 납세자에게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북전주세무사회와 전북공인회계사회의 협력에 감사드리며, 고품질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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