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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위한 근거 법안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이 추진해 온 도심복합사업을 민간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제정안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가운데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의 근거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앞서 도입됐으나,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주민 반대에 부딪히거나 도심 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롭게 발의된 제정안에는 민간의 전문성·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민간 주도로 도심 내 문화·상업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새로운 도심개발 사업모델의 △사업주체 △사업유형 △사업절차 △인센티브 △공공기여 등 세부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체는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이나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시행하도록 했다. 기존의 조합방식 정비사업이 비전문성과 사업 장기화 등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또 교통이 편리해 상업문화 거점이 될 잠재력이 있음에도 낙후되거나 이용되지 못하는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노후 역세권·준공업지 등은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해 대상지역과 인센티브 등을 차등화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방향을 먼저 제시하도록 해, 사업시행자가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심의는 통합·심의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성장거점형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용적률·건폐율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주거중심형 사업도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수준으로 완화해 사업 참여 유인을 높였다.

더불어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SOC 등 방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정형화된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도심이 좀 더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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