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진 북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조사관
  
국세청은 국가재원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세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 바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이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일정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에 연계하여 자녀장려금 제도를 ’15년에 추가로 도입하였으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하여,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총 2,934만 가구에게 25.6조원을 지급하였고, 최근 3년간은 연평균 530만 가구에게 약5조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정모씨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요긴하게 쓸 수 있어 위로와 희망의 응원가가 되어주었고, 코로나19로 가게 매출이 급감하여 월세 내기도 힘들었던 자영업자 이모씨는 근로장려금으로 가게 월세를 해결하여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사막의 오아시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데,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북전주세무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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