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감시활동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집중 감시 기간에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가 예상·발생하면 특별단속을 통해 관할기관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오·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악취 발생 물질 소각행위 등이 발생하면 지역번호와 함께 128에 신고하면 된다./조은우 수습기자·cow4012@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