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내주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있다고 1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소유 토지의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인터넷 조회가 가능한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이다.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이전처럼 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 배너를 통해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하면 담당자 접수와 증빙서류 열람(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절차를 거쳐 조회 대상자의 사망 여부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며, 신청 내역이 적법한 경우 승인 처리 후 3일 이내 결과가 제공된다. 부적합시 반려(SMS 발송)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전주시는 올해 2330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1035명에게 3852필지(3.2㎢)에 달하는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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