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피의자 도주에 사용된 피해자 차량에서 추가로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이 사건 관련 증거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실수사 의혹도 일고 있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부부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A씨(40)는 피의자 도주에 사용된 자신의 차량을 정리하던 중 피가 묻은 공예용 커터칼을 발견했다.

A씨는 이 차량 팔걸이에서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는 ‘경찰이 피의자가 자해할 때 쓴 흉기만을 가져간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최근 국과수에서 나온 증거품 혈흔 감식 결과 경찰이 기존에 회수했던 흉기에서는 피해자들이 아닌 피의자 B씨의 혈흔만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과 B씨가 흉기를 구매한 사실 등을 토대로 앞서 발견된 흉기를 범행 도구로 특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범행 증거물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범행 사실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이것이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칼인지 확인하고, 사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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