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중시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은 일이다. 과거 법적으로 재산권이라고 하면 물권과 채권 두 가지였다. 여기에 지식재산권이 제3의 재산권으로 추가된 것이다. 이 용어는 1967년 설립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여러 정의를 종합하면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성과 중 법률적 보호 대상이 되는 모든 권리다. 예술작품이나 학술 저작물,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나 서비스 표시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이를 분류하자면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21세기 들어 각광을 받는 분야는 바로 저작권이다. 여기서 저작물이란 창작물 중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독창성을 인정받는 창작물이다. 어느 누구도 저작자의 승낙 없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지식재산권은 물권이나 채권과 마찬가지의 대우를 받는다. 이전할 수 있고 이로부터 파생된 산업에서 이익이 나면 이를 가질 수 있다. 또 타인이 침해하면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다. 국내총생산에도 반영이 된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와 보호에 힘을 쏟는다. 국제 사회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미국의 경우 S&P 500 기업이 무형자산 가치는 21조달러 이상으로 기업 보유 총자산의 90%를 차지했다. 지식재산권이 가장 큰 기업의 자산이 된 것이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사가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넷플릭스의 거액 제안을 뿌리친 것으로 밝혀졌다.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지식재산권 확보는 제작사의 생존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시 대히트를 기록한 드라마 ‘킹덤’의 지식재산권을 포기했는데 이것이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필사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지켜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도 이제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에 시동이 걸린 것 같다. 과거 대자본에 의존했던 제작사들이 캐시카우로서의 지식재산권 가치를 깨닫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가 위세를 떨치고 있는 마당에 당연한 대처라고 생각된다.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역량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콘텐츠 산업의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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