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개정안’(대통령령)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5월 국회가 상위법인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한 것을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복원한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늘렸고,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도 삭제됐다.

사실상 상위법인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검수원복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한편 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공화국인 것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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