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법상 보고서 송부 기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 상황이 위중한 때 소모적인 정쟁이 없도록 조속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송부 기한은 15일까지로 정해, 오는 18일 해외 순방을 앞두고 두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기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재송부 기간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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