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25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북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16개반 38명을 투입,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735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일제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7건), 콩(5), 쇠고기(2), 한과류(2), 닭고기(1), 오리(1) 배추김치(1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수용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온라인몰이나 배달앱에서의 가격 동향 및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추석 명절 대표 음식인 한과류에 대해서는 위반이 의심되는 제조·판매업체 위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개 업체를 적발(거짓 2)했다.
‘거짓표시’ 2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또한 농관원은 ‘미표시’로 적발된 1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10월 11월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배추와 고춧가루 등 원산지 점검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전북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 지급된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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