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가을철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전문 채취꾼 등의 임산물 채취와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내달 16일까지 집중단속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고사리, 도라지, 독활 등의 산나물, 산약초, 버섯류, 수실류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2개반 14명을 편성해 성수산, 오봉산, 나래산, 백련산 등 주요명산과 성수산 자연휴양림, 세심 자연휴양림 등 관내 휴양 시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라도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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