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편동현

  연일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산재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 주의나 경고 단계에서도 공사를 중단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절하지 않고 공사일정 등의 이유로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다. 기상 악화 시 이루어지는 작업은 사망 사고를 부르는 지름길이다. 높은 곳에서의 조립·해체작업, 지하 또는 맨홀·관로 등 내부에서의 작업에는 큰 위험이 도사린다. 

  여름철에는 무엇보다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사고가 빈번하다. 폭염에 의한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고온의 작업환경 또는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스스로 온도변화를 인지하기 어렵고 적절한 냉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 온열 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폭염기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휴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이 시행되어 반가운 일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참고해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올해는 예년 대비 온열질환자가 급증해 현장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온열질환 발생과 근로자의 작업 집중도가 떨어지기 쉬운 만큼 세심하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필자 역시 사업장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을 수시로 찾아 여름철 옥외 근로자의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리자에게는 근로자의 적절한 휴식시간 등을 보장해 줄 것을, 근로자에게는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휴식을 취하거나 관리자에게 알려 열사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해 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관리자가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폭염 경보나 주의 단계에서 무더운 시간대(오후 2시~5시)를 피할 수 있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작업을 중지하는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작업자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쉴 수 있는 그늘과 매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현장에는 자동 심장충격기, 산소호흡기, 송풍기 등을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온열질환예방의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이 3가지를 지키면 폭염을 극복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다. 건설현장 등 옥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이겨내고, 곧이어 선선한 가을을 넉넉한 마음으로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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