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0일 군산시에 소재한 군산원예농업 협동조합(대표 고계곤, 이하 군산원예농협)을 방문,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 등을 둘러본 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군산원예농협은 지난해 2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군산짬뽕라면’을 국방상용물자로 등록했다.
기존 라면의 밀면 대신 흰찰쌀보리로 만든 면을 사용하는 ‘군산짬뽕라면’은 군산의 특산물인 흰찰쌀보리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군산원예농협과 군산대학교, 군산시가 공동개발한 제품이다.
이주현 전북조달청장은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은 농가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도내 농산물 가공식품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농촌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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