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9월 현재, 부안군의 총 체납액은 1,990백만원으로, 올해 11월까지 1,322백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행정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추진단을 구성하여 비대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없는 상습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공매처분,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허용권 재무과장은 “납부의사가 분명하고 재기를 위해 노력중인 영세 사업자 등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하여 적극 지원하겠지만,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행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