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외국인 교통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지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1만 1685건·6억 595만 810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84건·7772만 원, 2018년 1947건·1억 168만 원, 2019년 2225건·1억 1462만 원, 2020년 2615건·1억 3356만 원, 2021년 3414건·1억 7834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 상반기까지도 총 2160건·1억 1098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8714건(7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위반 2315건(19.8%),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통행 177건(1.5%), 안전장구 미착용 170건(1.45%), 면허갱신·적성검사 미필 161건(1.37%), 끼어들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73건(0.62%), 중앙선 침범 60건(0.51%), 기타 15건(0.12%) 등이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체납 건수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체납된 외국인 교통과태료는 총 1286건·611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연도별로는 2017년 81건·529만 원, 2018년 111건·738만 원, 2019년 224건·1419만 원, 2020년 310건·1419만 원, 2021년 560건·2003만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총 72만 8210건·약 379억 원의 외국인 교통과태료가 부과돼 이 중 6만 9973건·33억 8011만 원이 미납됐다.

조은희 의원은 “외국인들의 경우 모국과 다른 국내 도로상황이나 교통문화 및 법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청과 지자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홍보·계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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