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기준을 어긴 경유를 판매한 주유 업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주유 업자 A씨(50대)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전북 남원시 향교동 한 주유소에서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원시는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 10일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한 차량 10여 대가 차량 이상을 호소한 데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 상태였다.

피해 차들은 주유 후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거나 시동이 꺼지는 등 현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A씨의 주유소에서 판매된 경유에 대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남원시는 해당 주유소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행정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라며 “피의자 진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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