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기관인 남원의료원이 의사 근로계약 체결 업무과정을 소홀히 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남원의료원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행한 진료사업, 조직 운영·관리 및 직원 채용 및 징계업무 처리 적정성, 시설 임대료 및 진료비 체납관리 실태, 직원 보수 및 예산·회계운영 실태 등의 재무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사 근로계약 체결 업무 소홀,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부적정, 의료폐기물 위탁처리계약 체결 부적정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먼저 남원의료원은 의사 근로계약 체결 및 폐과 추진 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1월경부터 경영악화를 개선 이유로 일부 과를 폐지한다는 내부적인 의사를 결정했다면 사업계획서 작성과 이사회 승인 및 전북도와 협의 과정을 거쳐 폐과 절차를 추진해야지만 2018년~2020년까지 과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면으로 체결해야 할 근로계약이나 퇴직 처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조치를 소홀히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안을 불리한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합의금, 노무사 성공보수 등을 지출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원료원은 "앞으로 규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장례식장 사용료 등이 부당하게 감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AA노동조합 등 1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관의 직원 본인 및 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장례식장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하는 협약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감사 결과 의료원 '수가 규정'에서 정한 감면 근거 없이 고인 등 총 19명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540만4800원을 부당하게 감면한 것이 밝혀져 관련자에게 주의와 훈계 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을 공고하면서 참가자격을 놓고 공동수급이 가능함에도 이를 불허하고 수집·운반업체가 단독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8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감사인원 6명(외부전문가 1명 포함)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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