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제공 -무주군 청사 전경

무주군이 산림훼손 방지 등을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26일 무주군에 따르면 군은 산림 훼손,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송이버섯과 산 약초, 더덕, 도라지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다.

군은 단속반 51명을 편성해 국유림 관리사무소, 국립공원 덕유산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지도·단속을 펼치며, 6개 읍·면에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반과 감시원, 산림 병해충예찰원 등 단속반 30명도 투입했다. 

또한 주요 등산로 24개소를 비롯한 임도 26개 노선, 임산물 불법채취 우려지역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마을회관과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재배지, 등산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임산물 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버섯과 약초, 녹비, 나무열매, 덩굴류의 채취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해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는다.

무주군 김상웅 산림녹지과 산림보호 팀장은 “불법행위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불법채취가 예상되는 주말과 공휴일 오전에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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