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약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개정안,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지원 제정안, 저소득 가정 학생복지 제정안이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 교육감의 공약 추진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안 3건이 입법예고 진행중이다.

먼저, 농어촌 교육발전 조례는 농촌유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농산어촌 협력학교 중심의 협동학습·생태학습, 농촌유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도내 농산어촌으로 유학을 오는 도시 학생에게는 올해(10월~2023년 3월)에 한해 1인당 월 50만원을 최장 5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셈이다. 내년 3월부터는 년 단위로 1인당 3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 조례는 구강건강 진료비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1인당 4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구강건강 진료 지원 계획 수립, 구강건강 관련 실태 조사,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저소득 가정 학생복지 증진 조례는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도내 교육복지 대상 학생에게 생일, 설, 추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햇김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부서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교육혁신과,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인성건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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