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라북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1458원으로 확정됐다.

전북도는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노동자 등에게 적용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58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835원보다 623원 인상된 것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라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및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1674명에게 적용된다.

전북도 윤동욱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전라북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리면서 화목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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